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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926 | 부가 | 2002-05-31

문서번호

서삼46015-10926 (2002.05.3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035, 1999.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035, 1999.12.27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하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 ‘갑’이 기계 등을 구입하여 장기할부로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장기할부채권을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내국법인은 우선 할부구매자에게 장기할부매출채권 잔액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을이 자기책임하에 할부채권을 회수 및 관리를 하게 되며, 할부구매자는 할부채무를 유동화회사에 지급하게 됨)당해 채권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거래인 경우 을이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할부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035,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하략)

○ 심사부가2000-44,2000.06.23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729,1998.04.15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동 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