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8174
건물인도,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