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차252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인정사실 피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2차2528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15.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2. 11. 2.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2.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본3504호로써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B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274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 18.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전액과 피고가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산금 채무 일부가 상계적상일인 2013. 4. 1. 상계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B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5. 4.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채권은 상계로써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유체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와 관계없이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