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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가단889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6,020,004원, (2) 피고 F은 6,000,003원, (3) 피고 H은 6,010,002원, (4) 피고 I은 6...

이유

1. 피고 B, F, H, I, M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증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는 2012. 3. 27.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위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였고, 이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6,020,004원, 피고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003원, 피고 H 명의의 농협계좌로 6,010,002원, 피고 I 명의의 농협계좌로 6,050,001원, 원고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 M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74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 D, E, G, J, K, L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2. 3. 27.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속아 위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였고, 이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550,002원, 피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6,010,003원, 피고 E 명의의 농협계좌로 6,020,003원, 피고 G, J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6,000,001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 K 명의의 농협계좌로 5,330,510원, 피고 L 명의의 농협계좌로 6,010,524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