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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12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건물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일본산 멍게 약 28kg 의 원산지를 ‘ 멍게 : 국산 ’으로 표시하여 그 중 26.5kg 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5kg 을 그 곳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각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