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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5. 01:44경 경남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GS편의점 삼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유승한내들 아파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의견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같은 날 음주운전을 2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2미터로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하루에 2회 음주운전하여 그 중 1회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