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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7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서 타이마사지샵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4.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C’에서 2014. 10.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 중인 타이 국적의 D에게 월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위 'C'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출입국관련자 종합조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