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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2 2019가단109232

손해배상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8. 31.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