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8 2013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경충대로에 있는 중부컨트리클럽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탓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와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화물차 사이로 진행하여 모닝 승용차위 뒤 범퍼 부분과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E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24,409원, G 스타렉스 화물차를 수리비 410,6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