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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10.선고 2019도2856 판결

배임증재

사건

2019도2856 배임증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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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윤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3168 판결

판결선고

2019. 5.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FIN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선고 2018노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