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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0908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244,357원,원고 B에게 14,769,92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7.7.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