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3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도로에 C 누비라 승용차를 계속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자동차주민신고서,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방치 위치 사진, 부당방치자동차 강제견인 예고, 무단방치자동차 견인요청, 폐차량 입고 확인서,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