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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9.15.(856),1292]

판시사항

차량매도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여 그 할부금을 일부 불입한 후 을에게 매도하면서 나머지 할부대금을 을이 불입하여 그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을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갑 명의로 가입하기로 하되 만약 을이 할부금 불입을 지체하거나 갑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차량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갑은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없더라도 을과 함께 그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종사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5.8.경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24개월 할부로 매수하여 10회분까지의 할부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1986.7.26. 소외 1에게 위 차량을 대금 100만원에 매도하면서, 나머지 14회 할부금은 위 소외 1이 불입하되 할부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는 소유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할부금의 불입이 완료되는 때에 위 소외 1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고, 자동차종합보험을 차량소유명의인인 피고명의로 가입하기로 하고 만약 위 소외 1이 위 할부금의 불입을 연체하거나 피고명의로 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금 100만원을 몰취하고 위 차량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금100만원을 수령하고 위 소외 1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자동차 검사증을 교부하였는 바 , 위 소외 1은 소외 2와 함께 위차량을 이용하여 인천시 (주소 생략)에서 소독영업을 하여오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위 차량을 유지보관 운행하여 오면서 매월 할부금을 피고 명의로 위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불입하여 왔으며 1986.12.18.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차량명의 소유자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위 차량에 관하여 6개월기간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것이다.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에 관련한 법률관계가 위 인정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과 함께 위 차량을 지배하고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종사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8.25.선고 88나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