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86.12.1.(789),3072]
형법 제310조 규정의 적용범위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책자를 출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저술한 책자 전부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책자 가운데 원심 인정사실만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위반의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범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피해자 가 제1심판결 선고후에 처벌희망을 철회하는 고소취하장을 항소심에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처벌희망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형법 제312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8월 또는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