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9면 제3행의 ‘갑 제22호증’ 다음에 ‘갑 제24, 25, 40, 46호증, 을 제20 내지 26호증’을 추가한다.
제9면 제9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나아가 피고의 위 가지급금 주장에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⑵ 2015년도 피고의 C은행 계좌(O) 거래내역(을 제10호증의 1 참조)에 의하면, ① 2015. 4. 30. H 명의로 1,372,800원이 위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순번 571번), 2015. 5. 11.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앞으로 같은 금액(1,372,800원)이 출금되었다
(순번 630번).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P로부터 구입하였다가 H에 매각한 건설 관련 자재대금이 피고의 단기대여금 계정에 기재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② 2015. 9. 7. 위 은행계좌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이 출금되었고(순번 1361번), 2015. 10. 7. 원고에게 840,000원이 출금되었으며(순번 1447번), 2015. 12. 18.에는 원고 명의로 19,852,017원이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