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및경작권부존재등][공1984.12.1.(741),1794]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 정부에 반환된 농지" 의 의미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서 이미 분배된 농지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 1 항 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 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지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4, 을 제12호증의 3 및 을 제11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등 수필지의 토지를 분배받은 소외 2가 이의 상환도중 이 사건 농지는 천수답인 박토로서 경작을 할 수 없었던 탓으로 일자미상경 이에 대한 수분배권을 포기하여 그에 따른 상환곡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포기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상환곡만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정부에 반환하였으며 그후 이 사건 농지는 다시 분배되지 아니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로서 이미 분배된 농지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 1 항 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 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원 1977.1.11 선고 76다1407 판결 ;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단지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다.
3.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을 제9호증의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가 위 시행규칙 제52조 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농지가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과 분배농지로서 정부에 반환된 농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