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3 | 양도 | 1991-01-08

문서번호

재일01254-43 (1991.01.0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93, 1988.09.28) 내용 참조.붙임 :※ 재산01254-2793, 1988.09.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 상태에서 지난 1986년 06월 ○○시 소재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1채를 구입 사정에 의하여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1987년 05월 세대전원이 부산에서 서울시로 직장따라 이주하여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 그후 1988년 10월 서울시 소재 낡은 소형 APT를 1채 또 구입하여 결국 1가구 2주택으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게 되었는바 나중에 구입한 서울소재 APT를 금번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본건 질의요지는 부산소재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으로 먼저 구입한 부산소재 아파트 1채를 조만간 매도 할 예정인데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주한 상태에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얼마나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