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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640]

판시사항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흥 담당변호사 김형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 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은 ‘ 제1항 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2. 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12. 6. 1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600,000,000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을,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300,000,000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이하 4건을 통틀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본인으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1,8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소외인은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2012. 7. 3.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 중 일시납 보험료 600,000,000원짜리 1건씩을, 2012. 7. 19. 일시납 보험료 300,000,000원짜리 1건씩을 각 증여하면서, 그에 맞추어 각 해당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들로 변경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9. 7.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각 781,724,84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3. 8. 2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증여받은 것은 그 실질이 납부보험료를 곧바로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각 납입보험료 900,000,000원과 위 781,724,842원의 차액에 관하여 산정한 증여세 38,590,810원씩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그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인 각 832,536,017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증여일 당시에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그와 같은 생존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것’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데다가 그 액수 역시 매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이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인이 납부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계약상 권리의 증여재산가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