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2:5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창원지법 2010고약80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조합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뒤에 대리운전 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