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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5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근거도 없이 피고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무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방어의 목적에서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 20조 소정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은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의혹 제기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해명ㆍ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전과 사실에 대한 글을 게시한 점, ② 피해자의 전과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 입주민에 대한 폭력행위 합산 100만 원”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마치 피고인이 불특정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는 듯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판에 대한 단순한 해명 내지 반박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전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것인데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