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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34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0. 1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프라다’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프라다’ 가방 4점 등 위조상품 총 19점(정품 추정 시가 합계 38,6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정품 추정 가격,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