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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 대촌육교 앞 교차로를 대촌 방면에서 대촌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효천역 방면에서 남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25인승 시외버스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공소제기 후 주된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