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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6.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정주희(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원우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3은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18. 6. 22. 15:30경 경주시 (주소 생략) △△△골프클럽 힐 코스 3번 홀에서 캐디인 피해자 공소외 3(여, 27세)에게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톡톡 치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18. 6. 22. 16: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골프클럽 힐 코스 6번 홀부터 레이크 코스 9번 홀에 이르기까지 “네가 이상형이다. 니 같이 작고 가벼운 애들이 들어서 하기 좋다. □□ 와서 만나자. 필리핀에 같이 가자. 내 이름은 괜히 성기가 아니다.”라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양손으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증인 피고인 3,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 1, 피고인 2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1, 피고인 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1과그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투’ 이야기를 하다가 일행들에게 요즘 세태에 비추어 가벼운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이런 행동도 만지는 것이냐고 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사건 당시 골프장의 이용고객인 69세의 피고인 1이 처음 만난 골프장 캐디인 27세의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일행들과 함께 골프장 캐디들에 대한 외모 평가, ‘미투’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하던 중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껴 “당연히 몸에 손을 대시는 건데 만지시는 거죠.”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③ 피고인 1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어깨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주1)

주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어깨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가 골프장 이용고객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자신에게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수회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골프클럽 고객이고 피해자 공소외 3(여, 27세)는 캐디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캐디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2. 15:30경 경주시 (주소 생략) △△△골프클럽 힐 코스 3번 홀에서 캐디인 피해자는 카트의 운전석에, 공소외 1은 조수석에, 피고인 1은 운전석 뒷자리에, 피고인 3은 조수석 뒷자리에 각각 타고 있고, 피고인 2는 카트에서 내려 운전석 옆자리에 서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들으라는 듯이 서로 성관계 경험담이나 나이 어린 애인, 골프장 캐디들에 대한 외모 평가, ‘미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1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주무르면서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야, 이게 어떻게 만지는 거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소외 1도 “나도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위 골프클럽의 힐 코스 6번 홀부터 같은 날 19:30경 위 골프클럽의 레이크 코스 9번 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는 “네가 이상형이다. 니 같이 작고 가벼운 애들이 들어서 하기 좋다. □□ 와서 만나자. 필리핀에 같이 가자. 내 이름은 괜히 성기가 아니다.”라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면서 매 홀마다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1 등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2가 니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갑다. 연락처 줘봐라.”라고 말하며 부추기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돈이 많은 사람이다. 니한테 꼽혔다. 힘도 좋다.”라고 말하였으며, 공소외 1은 “좋겠다, 너는.”이라며 “니 나이가 관계하기 딱 좋다.”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들이대었고,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보이자 “골프장에서 대접받는 사람이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다. VIP다. 똑바로 해라. 기분 안 좋은 티내지 마라.”라고 하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이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이를 본 공소외 1과 다른 피고인들도 재미있어 하면서 번갈아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 2는 힐 코스 6번 홀부터 레이크 코스 9번 홀까지 매 홀마다 양손으로 골프채를 건네주는 자신의 양손을 감싸 안듯이 만졌고, 손을 당겨 자신의 몸에 닿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출근 직후 캐디 마스터인 공소외 2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하였고, 공소외 2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일부터 6일이 지난 후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을 고소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수사 당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합동하여 차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주무르고, 피고인 2가 힐 코스 6번 홀부터 레이크 코스 9번 홀까지 매 홀마다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고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당일인 2018. 6. 28.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에서 “2018. 6. 22. 힐 코스 3번 홀 대기 중 자신이 카트 안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 1이 갑자기 자신의 어깨를 만지면서 ‘이게 만지는 거니?’라고 물었고, 자신이 ‘몸에 손을 대시는 건데 만지시는 거죠.’라고 말하자 피고인 1이 다시 여러 번 만지면서 ‘야 이게 어떻게 만지는 거고.’라고 하였으며, 공소외 1과 피고인 3, 피고인 2도 재미있다는 듯이 같이 웃으며 만졌다. 힐 코스 6번 홀부터 피고인 3이 ‘피고인 2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니가 만나면 잘 해줄 거다.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안 보이냐, 좀 받아 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2는 ‘필리핀에 자주 나가는데 나랑 같이 가면 좋은 곳에 데려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레이크 4번 홀 정도에 왔을 때 피고인 2는 ‘니가 이상형인 이유는 너 같은 애들은 작고 가볍고 말라서 들고 하기 좋다. 너랑 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은 ‘좋겠다, 너는.’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클럽을 주고받는 도중에 자신의 손을 계속 잡으려 하였다. 네 명이 모두 다 번갈아가면서 스킨십을 시도하였다. 자신이 표정이 안 좋을 때마다 공소외 1은 ‘나는 VIP이다. 잘해라. 똑바로 해라.’라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6. 28. 경찰 1회 조사에서 “2018. 6. 22. 15:30경 힐 코스 3번 홀 앞에 갔는데 앞 팀이 티샷을 하고 있어서 카트 시동을 끄고 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하던 중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여자랑 섹스를 하는 얘기, 골프장 캐디는 예쁘다, 어린 여자들이랑 애인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라는 듯이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1이 갑자기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미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해서 ‘손을 대는 것이 당연히 만지는 거지 만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도 재미있다는 듯이 모두 자신의 어깨를 만졌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순서대로 만졌다. 카트 제일 앞에 자신이, 자신의 오른쪽에 공소외 1이, 자신의 바로 뒤에 피고인 1이, 피고인 1의 오른쪽에 피고인 3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 2는 카트에서 내려서 자신의 바로 옆쪽에 서 있었다. 피고인 1이 먼저 시작했고 공소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순차적으로 양손으로 자신의 양 어깨를 기분 나쁘게 주무르듯이 만졌다. 5분 정도 만진 것 같다. 3번 홀 티샷을 하고 있던 앞 팀은 200m 떨어진 거리라서 볼 수 없었다. 피고인 2가 자신의 손을 잡은 것 외에 다른 사람은 어깨 만진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 2는 같은 날 16:00경부터 라운딩이 끝난 19:30경까지 힐 코스 6번 홀부터 레이크 코스 9번 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만졌다. 매 홀 클럽을 바꿔줄 때마다 손을 잡아서 놓아주지 않았다. 자신이 그립을 두 손으로 잡고 피고인 2에게 내밀면 피고인 2가 양손으로 자신의 양손을 감싸듯이 잡고 손을 놓지 않았고 손을 잡은 채로 몸 쪽으로 당기기도 하였다. 10초 정도 계속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다. 6번 홀 이후부터는 매 홀마다 그랬고, 보통 한 홀에 3~4번 정도 클럽을 바꾸니 대략 36회 이상이다. 다른 일행들은 ‘다 니 좋아서 저러는 거 아니가.’라면서 부추겼다. 피고인 2가 자신에게 작업을 걸려고 하면 다른 일행들은 옆으로 슬쩍 가면서 자리를 피해주기도 하였다. 다른 일행들도 피고인 2의 행동을 다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7. 27. 경찰 2회 조사에서 “힐 코스 3번 홀 대기 중에 카트의 운전석에 자신이, 조수석에 공소외 1이, 자신의 바로 뒤에 피고인 1이, 그 오른쪽에 피고인 3이 앉았고, 피고인 2는 내려서 자신의 왼쪽에 서 있었다. 공소외 1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조수석에 앉았다. 일행들끼리 여자와 성관계를 한 얘기, 캐디는 예쁘다, 어린 여자 애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미투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피고인 1이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어깨를 잡고 주무르면서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해서 ‘만지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1, 피고인 2, 피고인 3도 ‘니만 만지냐? 나도 만져보자.’라고 하며 한 명씩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며 만지기 시작했다. 힐 코스 6번 홀부터 레이크 코스 9번 홀까지 피고인 2가 ‘이상형이다. 니 같이 작고 가벼운 애들이 들어서 하기 좋다. □□ 와서 만나자. 필리핀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매 홀마다 골프채를 건네줄 때 자신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고 자기 몸으로 끌어당겼다. 피고인 3은 ‘피고인 2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니가 만나면 잘 해줄 거다. 니한테 꼽혔다. 니 일 안 해도 된다. 힘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공소외 1은 카트 조수석에 앉아 계속 자신한테 몸을 접촉하려고 다가오고 음담패설을 하였다. 다른 일행들도 피고인 2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다. 피고인 2가 심하게 손을 잡고 해서 자신들도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라운딩 내내 공소외 1, 피고인 1, 피고인 3도 자신의 손을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6. 22. 힐 코스 3번 홀 대기 중에 운전석에 자신이, 조수석에 공소외 1이, 자신의 바로 뒤에 피고인 1이, 그 옆에 피고인 3이 있었다. 피고인 2는 서 있었다. 미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1이 ‘이게 만지는 거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만졌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니만 만지냐. 나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한 번씩 자신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 2가 자신의 손을 가장 많이 잡았지만 네 명 모두 그렇게 했다. 매 홀은 아니더라도 레이크 3번 홀에서도 그랬고, 클럽을 주고받을 때 클럽을 잡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을 잡았다. 채를 건네줄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하였다. 횟수가 36번 이상 된다. 피고인 3은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다. 잘 해줄 거다. 잘 해봐라.’라고 하면서 부추겼고, 피고인 1도 같이 부추겼다.”라고 진술하였다.

2)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힐 코스 3번 홀 대기 중에 카트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 1이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어깨를 잡아 주무르고, 이를 본 공소외 1과 다른 피고인들도 ‘니만 만지냐, 나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차례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주무르고, 피고인 2가 힐 코스 6번 홀부터 레이크 코스 9번 홀까지 매 홀마다 골프채를 건네주는 자신의 손을 10초 정도 잡아 놓아주지 않거나 피고인 2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겨 36회 이상 자신의 손을 만졌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같은 □□ 출신으로 3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공소외 1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당시 피고인 1, 피고인 2가 □□상공회의소 위원을 지내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3은 공소외 1의 고향 동생으로 수년 전 공소외 1의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3이 공소외 1의 차를 운전하여 골프장에 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공소외 1의 간식이나 물건을 챙기고, 캐디인 피해자에게 ‘공소외 1이 VIP이니 신경써서 잘 모셔라.’라고 말하는 등 공소외 1을 회장으로 모시면서 운전기사 노릇을 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 1은 69세, 공소외 1은 63세, 피고인 2는 58세, 피고인 3은 57세로 피고인 1이 가장 연장자이고,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서로 ‘회장님’이라고 칭하였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형님’이라고 칭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을 ‘회장님’, 피고인 1은 피고인 3을 ‘김사장’이라고 칭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힐 코스 3번 홀 대기 중에 운전석에는 자신, 조수석에는 공소외 1, 자신의 바로 뒷자리에는 피고인 1, 그 오른쪽에는 피고인 3이 앉았고, 피고인 2는 자신의 왼쪽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3이 자신에게 ‘공소외 1이 VIP이니 잘 모셔라.’라고 하였다. 공소외 1의 나이가 제일 많아 보였고, 금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 잘 볼 수 있었다. 피고인 1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1이 자신의 어깨를 만지자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니만 만지냐, 나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차례로 자신의 어깨를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녹취서 15~16, 22쪽).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연장자인 피고인 1이 계속 조수석에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소외 1과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는 2018. 8. 10.경이 되어서야 강제추행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변경되었는데(수사기록 142쪽), 공소외 1과 피고인들이 각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앉은 자리를 허위로 진술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앞서 본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소외 1이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고 당시 피고인 1이 상공회의소 위원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30여 년 전부터 고향 선후배로 알고 지내온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연장자인 피고인 1이 카트의 조수석에 앉았다는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진술이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1은 평소 안경을 착용하는 반면 공소외 1과 피고인 2, 피고인 3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의 나이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먼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후에 공소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1에게 ‘니만 만지냐. 나도 만져보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특히 일행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리고 공소외 1의 간식을 챙기거나 골프공을 줍는 등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있던 피고인 3이 ‘나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일행들과 어울려 피해자의 어깨를 함께 만질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자신의 어깨를 만진 순서에 관하여, 경찰 1차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1이 먼저 어깨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공소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순차적으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쪽), 경찰 2차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1이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잡고 주물렀고, 공소외 1, 피고인 2, 피고인 3도 ‘니만 만지냐? 나도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한 명씩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주무르며 만지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4쪽), 이 법정에서는 “어깨를 만진 정확한 순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순차적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은 이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한 사람씩 다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누가 어떤 순서로 만졌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53~54, 66, 67쪽).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이 어깨를 만질 때 뒤를 돌아본 것까지는 모르겠다. 돌아가면서 다 같이 옆에서 ‘나도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어깨를 만져서 안 것이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다 같이 동시에 어깨를 만졌다. 다 같이 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서 53~54, 56쪽)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이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등으로 누가 자신의 어깨를 만지고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공소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인지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니만 만지냐.’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피고인 2가 ‘니만 만지냐, 나도 만져보자.’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하였다가(녹취서 54~56쪽), “옆에 있었던 사람이 ‘니만 만지냐, 나도 만져보자.’라고 말한 것 같은데 공소외 1인지, 피고인 2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녹취서 67, 7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이외에 공소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니만 만지냐, 나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번갈아 만졌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캐디 마스터인 공소외 2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 1이 왼쪽 어깨를 치면서 ‘이게 성희롱이가, 성추행이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성희롱입니다.’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성희롱이 되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다시 만졌고, 4명이 다 만졌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녹취서 11, 23~24, 27쪽), “피고인 1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마) 피해자는 고소장에 “일행 네 명이 모두 번갈아가면서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수사기록 6쪽), 경찰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 2가 손을 잡은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깨를 만진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쪽), 경찰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 2가 심하게 손을 잡고 그런 행동을 해서인지 자기들도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라운딩 내내 공소외 1과 피고인 1, 피고인 3도 손을 잡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2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2가 제일 많이 잡았지만 네 명이 모두 다 자신의 손을 잡았다. 라운딩 내내 공소외 1과 피고인 1, 피고인 3도 손을 잡았다. 피고인 2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다른 사람들이 손을 만진 횟수 같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자신이 옆에 있었을 때, 카트 있을 때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경찰 1차 조사에서는 잘못 말한 것 같다. 피고인 3이 후반 중간쯤에서 스킨십을 시도하였다. 그렇게 막 스킨십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정확히 몇 번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5, 30, 44, 64, 72쪽). 그러나 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외 1과 피고인 1, 피고인 3도 피해자의 손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2 외에 공소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손을 만졌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바)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자신의 어깨를 주무른 것은 5분 정도 되고, 피고인 2가 힐 코스 6번 홀부터 레이크 코스 9번 홀까지 매 홀에서 골프채를 건네줄 때마다 10초 정도씩 자신의 손을 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자신의 손을 잡은 횟수는 대략 36회 이상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매 홀은 아니더라도 거의 손을 잡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녹취서 5쪽), 매 홀마다 10초씩 36회 이상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손을 피고인 2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골프경기의 진행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라운딩이 4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고, 평균적인 시간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녹취서 13쪽).

(2)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5분 정도 자신의 어깨를 만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쪽), 이 법정에서는 “어깨를 만진 것이 5분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녹취서 36쪽).

(3)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과정에서 “힐 코스 3번 홀 대기 중에 앞 팀은 티샷을 하고 있었고, 앞 팀과의 거리는 200m 정도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쪽), 이 법정에서 “앞 팀과의 거리가 200m까지는 아니고 130m 정도 되었다. 50m까지는 붙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5, 85~86쪽,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2년 반 정도 캐디로 일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에서 8년간 캐디로 근무한 공소외 2는 “힐 코스 3번 홀의 대기 거리는 앞 팀과 멀어야 40~50m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녹취서 12쪽).

(4) 이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가 피해 상황 및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이외에 공소외 1과 피고인 2, 피고인 3이 ‘니만 만지냐, 나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거나 공소외 1과 피고인 1, 피고인 3이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손을 만진 추행행위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우발적,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기습추행을 공모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 3이 라운딩 도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2와 잘 해봐라.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전화번호를 줘라.”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3이 피고인 2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다거나 부추기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2의 강제추행 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 1도 저한테 피고인 2와 만나 보라고 잘 해줄 것이라고 똑같이 세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서 28~29, 62쪽), 피고인 1의 행동이나 언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골프경기의 특성상 피고인 2가 힐 코스 6번 홀부터 레이크 코스 9번 홀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졌다고 하더라도 일행인 공소외 1과 피고인 1, 피고인 3은 자신의 공을 치기 위하여 서로 흩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피고인 2의 행동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는 점, ⑥ 공소외 1이 “VIP이다. 기분 안 좋은 티내지 마라.”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채를 빨리 갖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2가 “제 이상형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이러한 언행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공소사실에는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⑦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자신의 손을 잡을 때 다른 피고인들이나 공소외 1은 딱히 말한 것은 없고 그냥 지나쳤다. 행동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옆에서 그냥 웃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녹취서 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을 당시 공소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2 각자의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가 사전 공모 내지는 범행 직전의 암묵적인 의사상통을 통해 피해자를 함께 추행한다는 인식하에 상호간에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해일(재판장) 김영일 박지현

주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