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9,727,64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누구든지 운행 중(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7. 04:36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72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묻는 질문을 받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갑자기 열려있는 조수석 창틀을 붙잡아 택시를 멈춰 세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랜 뒤 다시 택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쫓아가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찬 뒤 조수석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나를 지금 때리고 간 거잖아.
뭐 때문에 빨리 말해
봐. 아 재미없네”라고 말하며 차 앞쪽 보닛 위에 걸터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갈 생각으로 차량을 후진시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보닛을 1회 내리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연 뒤 피해자에게 “차를 뒤로 왜 빼는데, 지랄하네. 여기서 내가 죽든 당신이 죽든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