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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206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2016. 9.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