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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4 2018가단708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 전남 곡성군 Z 임야 312893㎡ 중 별지 2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