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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가단850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