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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058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3.2.15.(938),622]

판시사항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74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천법 제74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