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77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1. 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1. 7.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