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8 2017가단5624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5. 2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