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피고 B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E’의 알선으로 위 업체의 매매사원인 피고 C으로부터 F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9,563,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D은 위 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알선한 담당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수 당일인 2016. 5. 17. 자동차양도증명서를, 2016. 5. 19.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각 교부받았는데, 위 양도증명서 및 점검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122,980km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차량은 2009. 4. 2. 최초 등록되어 택시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되다가 2013. 6. 20. 일반 자가용으로 재정비한 ‘부활차’로서, 2013. 1. 10. 기준 주행거리는 186,848km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르노삼성자동차 창원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활차’였고 주행거리도 122,980km로 조작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및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차량은 부활차인 사실, 이 사건 차량의 2013. 1. 10. 기준 주행거리는 186,848km였음에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교부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점검기록부에는 주행거리가 122,980km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