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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8 2019고정8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닭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해당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 5.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이천시 B에서 약1,784㎡(약600평)의 비닐하우스 6개동에 토종닭 28,00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