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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2: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23, 해맞이역 앞에서 그 전 횡단보도를 거제3동쪽에서 해맞이역쪽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반대차선에서 급정차하자, 피해자 B(남,49세)이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다가 갑자기 급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클락션을 1회 울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수회 삿대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상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절차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우측 어깨와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