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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112950

상속회복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이 2017. 3. 4. 사망하고 그 자녀인 원고와 피고, D, E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을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진정상 속 인인 원고의 상속회복 청구에 따라 원고 몫의 상속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 임을 전제로 그 상 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 상속인 또는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 3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 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상속 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 물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 아가 참칭 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그런 데 갑 제 5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회신 결과 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은행예금 중 얼마를 인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증명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