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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4나555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망 A(피고의 남편이고 2015. 1. 2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하고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6. 19. 망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648,000원, 월 차임 54,350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 계약의 해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5. 계약 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임차인의 자격) 위 주택에 임차할 수 있는 임차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법정영세민 또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