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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3 2018고정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1:10 과천시 별양 상가 3로 11, 이 마트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수의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서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 시위하던 피해자 C가 “ 왜 가출시키고 행방불명 시키냐

”라고 취지로 소리 지르자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 개 씨발 년 아. ”라고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