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선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에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충남 연기군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C(2011. 11. 28. 사망하였다)의 단독상속인이다.
2013. 5. 28.자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 및 열람개시일의 1년 전인 2004. 3. 24.(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한다
)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적법하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08년경 망 C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위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13. 5. 28. “망 C은 2005. 3. 11. 현재 D(아들인 원고 소유 가옥)로 전입하여 동일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당시 전기사용량과 최초 지장물 기본조사 사진을 보더라도 망 C이 이 사건 주택에 실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13구합101929호), 2014. 4. 17.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201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