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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7가단76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42,622원, 원고 B에게 11,003,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