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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5.8.15.(998),2852]

판시사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규정이 그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한 취지

판결요지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규정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하죽봉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주식회사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그 판시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위 법령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3, 피고인 4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명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그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현저하게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5의 변호인 변호사 이찬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심변호인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뚜렷하므로(피고인은 따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그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변호인으로서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의율착오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피고인 3, 5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 3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