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28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6. 12. 12.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2동 106호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 관리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 관리자 용역 계약서, 수사보고( 총회의 결 여부에 대한 조합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10. 24. 법률 제 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 5호, 제 24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