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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9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5.경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H빔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돈만 주면 당장이라도 구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빔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H빔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H빔을 구매해 준다고 속여 기존 채권(1,000만 원 상당)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6.경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사정변경 등으로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H빔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E에게 H빔을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