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3.경부터 울산 남구 D 2층에서 ‘E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주점의 지배인으로 손님 안내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3. 02:10경 위 노래주점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F을 통해 ‘G’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을 불러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7. 2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성매매 장부 사본
1.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스스로 이 사건 업소의 업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범행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2014년 동종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보도업자를 통하여 공급받은 유흥접객원이 업소 밖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