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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9 2019가단5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6,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