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공법상 당사자 소송)
1. 원고(반소피고)가 보령시 B리 일대에서 시행한 C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사업시행자 : 원고 사업목적 :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하여 2008년 이후의 전력수급안정에 기여 설비개요 : 설비용량 4,000MW(500MW급 8기) 사업시행기간 : 1982. 1. ~ 2008. 12. 사업구역 : 보령시 E 일원 287,520㎡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명칭 F C 건설사업 설비용량 3,000MW (500MW급 6기) 4,000MW (500MW급 8기) 1,000MW (500MW급 2기) 증가 사업기간 1982. 1. ~ 1984. 12. 1982. 1. ~ 2008. 1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면적 165,055㎡ 287,520㎡ 122,465㎡ 변경내용 1) 산업자원부장관은 2005. 1. 1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C(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
)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산업자원부고시 D로 고시하였는데(이하 위 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고시를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G, H, I은 공동으로(각 1/3 지분) 1990. 4. 12. 충남 보령군 J리지선 2헥타르(ha) 어장(이하 ‘종전 어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1997. 4. 11.까지로 하는 가두리식 어류양식어업면허(면허번호 K, 이하 ‘종전 어업면허’라고 하고, 이에 따른 어업권을 ‘종전 어업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피고는 1996. 11. 11. H로부터 종전 어업권 1/3 공유지분권을 양수하였고, 보령시장은 1997. 3. 7. 종전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을 2007. 4. 11.까지로 연장하였다. 4) 보령시장은 종전 어장 등에 관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6. 5. 25.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재개발계획을 승인받고, 그 무렵 위 재개발계획을 보령시공고 L로 공고하면서 종전 어장을 재개발하는 보령시 J리 일대 1.8헥타르(ha)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