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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236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시 관악구 C 도로 5.3㎡에 관하여 2008. 5.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