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091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13,570원과 그 중 45,655,480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9,489,88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13,570원과 그 중 45,655,480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9,489,88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