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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091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13,570원과 그 중 45,655,480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9,489,88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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