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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일부러 손목이나 팔 부위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5.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한평역 부근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가 맞은편에서 서행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의 후사경에 피고인의 손을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 31.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6. 14:1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서행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의 후사경에 피고인의 손을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7.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 1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