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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2 2015가단1079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C 대 15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55/251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 중 96/251 지분은 피고의 소유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의 적법 여부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 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5. 10. 9.경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본인의 참석을 요구하며 위 매매계약을 못하겠다고 계약을 미루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