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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3 2014가단4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는 별지 감정도 표시 5, 6, 38, 39, 40, 41, 42,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I는 이 사건 건물 중, ①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감정도 표시 5, 6, 38, 39, 40, 41, 4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6.8㎡(이하 ‘이 사건 1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② 피고 C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6, 7, 37, 3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0.7㎡와 같은 감정도 표시 43, 44, 45, 46, 47,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부분 16.7㎡ 합계 77.4㎡(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③ 피고 D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7, 8, 31, 32, 33, 34, 35, 36, 3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6.1㎡와 같은 감정도 표시 48, 49, 50, 5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8.8㎡ 합계 74.9㎡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103호’라고 한다), ④ 피고 E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30, 31, 56, 57, 2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0.1㎡와 같은 감정도 표시 52, 53, 54, 55,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15.1㎡ 합계 55.2㎡(이하 ‘이 사건 104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⑤ 피고 F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10, 11, 23, 24, 25, 26, 27, 2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73㎡(이하 ‘이 사건 105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⑥ 피고 G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21, 22, 2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75.8㎡와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14, 20, 2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79.3㎡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6, 17, 18, 19, 20,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27.6㎡ 합계 182.7㎡(이하 ‘이 사건 106, 107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⑦ 피고 H와 사이에 같은 감정도...